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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금지기간
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재교부 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재교부 금지기간 | 주요 사유 | 판단 포인트 |
|---|---|---|
| 1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 면허의 조건 미이행 |
| 2년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 3년 |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 형 관련 사유 |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한 침해 또는 중대한 위해 |
| 10년 | 금고 이상 실형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 | 동일 사유 반복으로 인한 가중 |
| 재교부 불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면허 취득 자체의 근본적 하자 |
면허 대여는 3년 재교부 금지 사유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영구 재교부 불가이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는 3년으로 구분한다.
부정 합격은 기간이 아니라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이므로, 10년이나 3년 등 기간으로 연결하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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