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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구분 | 감염관리실 업무 | 비고 |
|---|---|---|
| 발생 감시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 | 정답 보기 2번 |
| 분석·평가 | 감시로 모은 관리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 |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
| 직원 교육·건강관리 | 직원 감염관리교육, 감염 관련 직원 건강관리 | 감염 노출 후 조치 포함 |
| 기타 |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포괄적 보충 규정 |
감염관리실의 법령상 첫 번째 고유 업무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이다.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평가, 직원 교육·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
감염병 환자 처리, 감염관리요원 선정·배치, 연간 감염예방계획 수립, 자체 규정 개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관리위원회 차원의 업무이다.
문제에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물으면 감시가 포함된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감시는 나머지 모든 감염관리 업무의 출발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