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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 한방병원·한의원 | 요양병원 |
입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
외래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
| 구분 |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 요양병원 |
|---|---|---|
| 입원환자 기준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 2.5 (올림)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1명 |
| 외래환자 환산 |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 동일 기준 적용 |
| 간호조무사 | 별도 규정 없음 |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해당하므로,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여 입원환자 수에 합산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외래환자 환산 단계를 빠뜨리면 입원환자만으로 계산하여 700명이라는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환산 후 전체 수를 2.5로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