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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요양병원 입원 가능 여부 | 근거 |
|---|---|---|
| 노인성 질환자 |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
| 만성질환자 |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
| 외과적 수술 후·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
| 감염병환자 | 불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외 |
| 정신질환자 | 불가(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외 |
| 급성질환자·수술 필요 환자 | 불가 | 급성기 병원 치료 대상 |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이다. 핵심 기준은 치료가 끝난 뒤 요양이 필요한가이다.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은 고령·만성질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므로 전파 차단이 우선이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외 요양병원 입원이 불가하다. 단, 노인성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입원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를 혼동하지 말 것. 전자는 급성기 병원 치료 대상이고, 후자만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