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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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① 중앙회 및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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