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5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최초 면허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며, 이후에는 직전 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합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