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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정보에는 성명, 면허 종류와 번호, 근무 기관과 근무 형태, 취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의료인 개인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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