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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대마중독자 | 결격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 |
| 2. 피성년후견인 | 결격 | 법적 의사능력 제한 상태 |
| 3. 피한정후견인 | 결격 | 법적 의사능력 제한 상태 |
| 4.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결격 | 약물 중독자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 |
| 5.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 적격 |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의 적합 판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이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진단명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개별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반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의료인은 약물에 접근할 기회가 많고 중독 상태에서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신질환자와 약물 중독자를 혼동하지 말 것. 약물 중독자는 전문의의 적합 판단을 통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독 상태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국시에서 이 차이를 자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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