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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 구분 | 100~300병상 | 300병상 초과 |
|---|---|---|
| 필수 진료과목 수 | 7개 이상 | 9개 이상 |
| 공통 필수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 추가 필수 | 없음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위 과목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추가되어 9개 이상 진료과목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치과는 300병상 초과 시에만 필수로 추가되므로, 병상 규모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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