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다.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연령 제한이 없고, 그 밖의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르는 것이므로, 대상자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일반건강검진의 당연한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세대주인 모든 지역가입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20세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말하는데, 피부양자 역시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세인 모든 피부양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건강검진 코호트(NHIS-HEALS)는 2002년과 2003년 건강검진 참여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되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코호트의 기반이 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자체가 위와 같은 법적 대상자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입자 유형(직장·지역·피부양자)과 연령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판단가입자 유형과 연령 기준을 함께 확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20세 이상이어야 검진 대상이 된다.

주의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자 유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령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