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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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별도 조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급여의 제한과 급여의 정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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