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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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도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 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급권 보호 규정으로, 권리 자체의 처분과 강제집행을 모두 차단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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