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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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기 3년과 연임 가능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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