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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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