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진료하는 경우
2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요청하는 경우
4의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왕진하는 경우✓ 정답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해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익상 요청, 가정간호, 그 밖에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