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1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2의료기관 인증 등급
3의료인의 면허 번호
4비급여 진료비용의 내역✓ 정답
5의료광고 심의 결과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