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배담 중 산소포화도가 88% 이하로 떨어지고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급성 저산소혈증으로 판단한다. 가장 먼저 해당 체위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앉은 자세로 전환한다. 앉은 자세는 중력이 횡격막을 내려 폐 용적을 확보하고 호흡 일을 줄여 산소화 회복에 유리하다.
체위배담은 머리를 낮추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로 인해 환기-관류 불균형과 기능적 잔기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분비물 이동이 기도를 일시적으로 막았을 가능성도 있어,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배담을 계속하거나 타진 강도를 높이는 것은 저산소증을 심화시킨다.
시행 중에는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저산소혈증 발생 시 자세 전환 후 산소 공급과 재평가를 즉시 시행하고, 청색증이나 의식 저하가 동반되면 응급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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