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배담 시행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급성 저산소혈증 또는 호흡 부전으로 진행하는 응급 상황으로 판단한다. 즉시 중재를 중단하고 환자를 바로 세운 자세로 전환하여 기능잔기용량을 회복시키고 환기-관류 균형을 개선한다.
동시에 산소 투여를 시작해 저산소혈증을 교정한다. 분비물 배출을 위한 흡인, 기침 유도, 진동 기법 추가, 배담 자세 유지는 모두 저산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는 금기이다.
체위배담의 절대적 금기 사항에는 불안정한 혈역학 상태, 심한 저산소혈증, 급성 호흡 부전이 포함된다. 산소포화도 저하는 중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명확한 신호이며, 환자의 호흡 상태가 안정된 후에만 분비물 배출 기법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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