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팔목 부위에 8자형으로 묶는 8자 신체보호대는 환자가 몸부림치며 잡아당겨도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는 매듭을 가지고 있다. 팔다리 신체보호대는 팔다리의 한 군데 또는 전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피부손상을 주지 않도록 붕대와 패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제 범위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한다. 한쪽 팔만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신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지침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체보호대는 침대난간이 아닌 침대틀에 묶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