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때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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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때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자별로 열람과 수정 이력이 남아 책임 소재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접속해 기록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로그아웃하거나 화면을 잠가 무단 열람을 막아야 한다.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는 기록의 신뢰성과 법적 증거력을 무너뜨리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열람은 정당한 접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잘못 입력한 내용은 정해진 수정 절차에 따라 이력이 남도록 처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인공판막을 삽입한 환자가 발열과 오한이 2주째 지속되고 손톱 밑에 선상 출혈, 손바닥에 통증 없는 붉은 반점이 관찰된다. 이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전자의무기록(EMR)은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간호의 연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EMR에 기록된 정보는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치료 결정의 근거가 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도 기능합니다 [2]. 따라서 EMR 사용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열람했는가’가 정확히 추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정 공유와 비밀번호 관리의 위험성

바쁘다는 이유로 동료의 계정을 빌려 기록하거나(1번), 비밀번호를 팀원과 공유하는 행위(5번)는 EMR의 접근 통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간호 기록은 임상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서입니다. 계정을 공유하면 누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기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은 환자 안전의 기본 전제이며 [2], 이를 보장하려면 모든 기록 행위가 본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면 방치와 무단 열람의 문제

화면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2번)는 로그인된 세션을 통해 제3자가 해당 계정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이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 통제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단순한 궁금증으로 열람하는 행위(3번)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간호사는 진료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환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선 열람은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MR 시스템은 모든 접근 기록을 남기므로, 무단 열람은 사후에 감사 추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정 사용과 로그아웃의 중요성

정답인 4번은 EMR 사용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충족합니다. 첫째, 본인 계정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자리를 뜰 때 로그아웃한다는 것은 자신의 세션이 타인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최소한의 보안 조치입니다. 간호 기록의 질은 데이터의 2차적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며, 질 낮은 데이터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록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이 통제되지 않으면 기록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의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nursing documentation and patient safety.일반논문Alsararatee H. (2026) · DOI: 10.7748/ns.2026.e12724
  • [4]
    Assessment of Nursing Documentation Quality: Enabling the Secondary Use of Data.일반논문Mykkänen M, Ikonen J, Kinnunen UM, Saranto K, Vehko T. (2026) · DOI: 10.1097/cin.0000000000001488

임상 시나리오

EMR 접근 통제 실무 가이드기록의 주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안 수칙

모든 기록은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남긴다.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했는지 감사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자리를 뜨기 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한다. 로그인된 세션을 방치하면 제3자가 해당 계정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변조할 수 있어 접근 통제가 무력화된다.

환자 정보 열람은 진료 목적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단순 궁금증으로 여는 것은 무단 접근이며, EMR은 모든 접근 기록을 남기므로 사후 적발될 수 있다.

주의

비밀번호를 팀원과 공유하거나 동료 계정을 빌려 기록하는 행위는 기록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비밀번호는 개인만 알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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