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정답은
4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원칙에 해당합니다
[1].
오답 분석1번은 틀렸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자체가 환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철회 불가능한 문서로 설명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2번은 틀렸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구분되는
연명의료계획서(LST Plan)라는 즉시 이행 가능한 의학적 지시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이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1]. 두 문서의 작성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의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작성 즉시 모든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사가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즉시 이행 가능한 의학적 지시인 것과 대비됩니다
[1].
5번은 틀렸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외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문의하는 대상자에게는 작성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 작성 후에도 언제든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작성 즉시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진의 지식과 태도는 실제 임상에서의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상자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ealthcare utilization and end-of-life care based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in patients with cancer.일반논문Park S, Yu SY. (2026) · DOI: 10.1007/s00520-026-10594-1
- [3]
Awareness,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Korea among healthcare providers and medical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일반논문Lee J, Kim SY, Kim DK, Hong G, Lee SI. (2026) · DOI: 10.1186/s12910-025-01363-6
- [4]
Effects of awareness of person-centered care, knowledg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n end-of-life care competency among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Jang SO, Ryu S. (2026) · DOI: 10.17079/jkgn.2025.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