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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권고된 수술을 거부하였다. 이때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윤리 원칙은?

해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의 치료 거부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고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의료진이 판단한 최선이라도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이해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부의 이유를 탐색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의의 원칙은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관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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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윤리 원칙의 충돌 구조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권고된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도우려는 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 [1]은 이 딜레마를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선행의 원칙(beneficence) 사이의 긴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이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선행)과, 그럼에도 환자가 거부할 권리(자율성)가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자율성 존중이 우선되는 이유
성인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충분한 정보를 들은 상태라면,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자료 [3]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환자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험이 있는 치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율성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기 결정(informed refusal)을 존중하는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수술 거부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침습적 처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기 결정의 표현이므로,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상에서의 적용
근거 자료 [2]의 가이드라인은 수혈과 같은 침습적 처치에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최근 몇 년간 개선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수술 거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환자가 거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었다는 문제의 전제가 바로 이 지점을 보장합니다.

다른 원칙과의 구별
악행 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행 금지와도 관련되지만, 환자가 거부하는 처치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신체적 침습과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더 직접적인 해를 초래합니다. 정의의 원칙(justice)은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원칙으로, 개별 환자의 치료 거부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의 원칙(fidelity)은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덕목이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을 대체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자료 [4]에서도 일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CP) 논의에서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제시되며, 의료진의 윤리적·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율성 존중을 절차적 형식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자율성 존중이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윤리 원칙으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들은 뒤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informed refusal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정답은 항상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됩니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 상황에서 대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문제에서 ‘의식이 명료한 성인’,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라는 조건은 환자가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근거 자료 [1]이 지적하듯,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거부할 때에도 법적·윤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며, 의료진의 의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부의 의미를 확인한 뒤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medico-legal approach to developing a structured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refusing blood transfusions.일반논문Tattoli L, Santovito D. (2025) · DOI: 10.3389/fpubh.2025.1687101
  • [2]
    Guidelines from the expert 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Blood, Tissues and Organs (SaBTO) on patient consent and shared decision-making for blood transfusion.가이드라인Murphy MF, Carson D, Davies A, Ditcham S, Donald G, Graham R, Hutchinson L, Kerr P, McKeown D, Moppett J, Narayan S, Polzella P, Poppitt E, Rowley M, Shackleton T, Staves J, Neuberger J. (2025) · DOI: 10.1111/bjh.70075
  • [3]
    Metal Chelation Following Inappropriate Testing: Approach to Non-Medically Indicated Therapy Requests : Ethics in Practice.일반논문Chhabra N, McCann S. (2026) · DOI: 10.1007/s13181-026-01149-1
  • [4]
    Advance care planning in Japan: Gaps between policy, ethical understanding, and its translation into clinical practice.일반논문Ito K, Tsuda S, Shimizu K, Iwakiri R, Nakajima G, Hida A, Furuta K. (2026) · DOI: 10.1177/26323524251413285

임상 시나리오

치료 거부 환자 대응 가이드자율성 존중과 정보 확인이 우선입니다

의식이 명료한 성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수술을 거부하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이는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입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직후에는 설득보다 정보 이해도 확인이 먼저입니다. 환자가 거부 이유와 예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의

환자가 거부하는 처치를 강제로 시행하면 신체적 침습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더 직접적인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행의 원칙으로 자율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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