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는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일반 의약품과는 다른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오남용이나 전용(불법 유출) 가능성이 높고,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잔량 폐기 시 2인 확인의 원칙
정답은
2번 ‘잔량 폐기 시 다른 간호사와 함께 확인한다’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 용량보다 적게 투여하거나 투여를 중단하여 약물이 남는 경우가 흔한데, 이 잔량을 버릴 때는 반드시 두 명의 간호사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unused controlled substances require a
two-person waste prior to disposal”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는 한 사람이 잔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고 유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간호사가 함께 약물의 남은 양을 확인하고, 폐기 과정을 목격한 뒤 마약류 관리대장에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답 분석
1번은 마약성 진통제의 잔량을 ‘다음 환자를 위해 보관’하는 행위로, 이는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하고 마약류 관리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일단 개봉하거나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준비된 약물은 환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남은 약은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은 투약 기록을 근무 종료 후 한꺼번에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투약 즉시 기록해야 하며, 시간이 지난 후 일괄 기록하면 실제 투여 시각과 기록 시각이 달라져 마약류 관리대장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다른 간호사가 동일 약물을 이중으로 투여하는 등의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4번은 이중잠금장치 없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반드시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함이나 자동 약물 분배 시스템(automated medication dispensing system)에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centrally located automated medication dispensing system”을 언급하며 마약류 폐기 과정이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1]. 이중잠금장치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열쇠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단독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은 재고 확인 주기를 월 1회로 제시했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근무조마다 재고를 확인하고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1회 점검은 분실이나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하므로 부적절합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마약성 진통제를 다룰 때는
투약 준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2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특히 잔량 폐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물 유출을 막는 감시 체계의 일부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수술실 환경에서 two-person waste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 분배 시스템의 위치를 개선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1], 이는 2인 확인 원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관리 전략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는 “잔량이 생기면 반드시 동료를 불러 함께 확인하고 폐기한다”는 원칙을 절차적 습관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yxis Proximity Improves Narcotic Waste Compliance Among Anesthesia Personnel.일반논문Parikh S, Scorsese G, Romeiser J, Bennett-Guerrero E, Costa A, Factor M. (2024) · DOI: 10.7759/cureus.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