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 환자가 호소하는 ‘옆구리에서 서혜부로 뻗치는 심한 산통’은 결석이 요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요관 벽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결석에 의해 요관이 막히면서 상부 요로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때 동반되는 혈뇨는 결석이 요관 점막을 직접 긁거나 손상시키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호의 핵심은
통증 조절과 함께
결석의 자연 배출을 돕는 것입니다.
수분 공급과 결석 확인
결석이 저절로 배출되려면 소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소변량이 늘어나 요관 내 압력이 유지되고, 작은 결석은 소변의 흐름을 타고 아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소변을 거즈나 결석 여과기(체)에 걸러내면 배출된 결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된 결석의 성분을 분석하면 향후 식이 조절이나 재발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가 됩니다.
침상안정과 수분 제한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결석이 이동하면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움직임을 막기 위해 엄격한 침상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의 하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소변량이 줄어들어 결석이 요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로 폐쇄가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분 제한은 오히려 결석 배출을 방해합니다.
칼슘 제한에 대한 오해
칼슘 결석이 가장 흔한 유형이지만, 모든 요로결석 환자에게 칼슘 섭취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칼슘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장에서 수산(oxalate)의 흡수가 증가하여 수산칼슘 결석 형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석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칼슘 섭취를 조절할지, 수산 섭취를 줄일지, 동물성 단백질이나 나트륨 섭취를 조절할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석 성분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게 칼슘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소변량 감소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요로결석 환자에서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수분 섭취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석이 요관을 완전히 막아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요로 폐쇄(urinary obstruction)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쇄가 지속되면 수신증(hydronephrosis)이 진행되고, 신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만 조절하고 소변량 감소를 방치하면 안 되며, 소변 배출량과 신기능을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신장 초음파나 비조영 CT로 폐쇄 여부와 결석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1]. 보존적 치료로 결석이 배출되지 않거나 폐쇄가 심한 경우에는 요관내시경하 결석 제거술과 같은 적극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U-POCUS protocol: urinalysis and point-of-care ultrasound to exclude symptomatic ureterolithiasis in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일반논문Tripod M, Mendez K, Berger M, Shaffer C, Yeung T, Costantino TG, Peterson S, Gibbons RC. (2025) · DOI: 10.1007/s43678-025-00998-z
- [2]
Walk-in ureteroscopy and laser management service for urolithiasis in patients with renal colic: Lessons focusing on gains and challenges.일반논문Elhadi SM, Nabi S, Sanudo JAC, Nabi G. (2026) · DOI: 10.4103/ua.ua_56_25
- [3]
The efficacy and safety of bilateral single-session ureteroscopy for bilateral urolithiasi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Oberoi K, Alhamdani Z, McGraw O, Lenaghan D, Sethi K. (2026) · DOI: 10.1016/j.ajur.2025.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