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은
72시간 이내에 연속된
3개 주파수에서
30 dB 이상의 청력 역치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됩니다
[1]. 이 환자의 경우 우측 청력이
65 dB까지 저하된 상태로 내원하여 주진단이 돌발성 난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허혈성 사건, 감염, 그리고 수막종(meningioma)이나 청신경초종(schwannoma)과 같은 종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측두골 MRI에서 종괴성 병변이 없다는 것의 의미
측두골 MRI에서 종괴성 병변이 없다는 소견은 청신경종양, 수막종, 청신경초종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신생물(neoplasm)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감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종양성 병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청신경초종은 내이도와 소뇌교각부에서 발생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양이며, 수막종 역시 측두골 주변에서 청신경을 압박하여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측두골 MRI에서 종괴성 병변이 없다는 기재는 이 환자의 난청이 종양성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주진단을 돌발성 난청으로 확정하고 신생물 관련 상병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진단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보기
1번의 내용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감별진단에서 영상검사의 역할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측두골 MRI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종양성 병변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상병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과 같은 드문 질환도 측두골에 국한되어 돌발성 난청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질환은 신생물성 병변으로 분류되므로, MRI에서 종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은 이러한 신생물성 원인을 배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보기별 해설
보기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종괴성 병변이 없다는 소견은 난청의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지, 난청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5 dB, 좌측
48 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으므로 난청 상병 부여는 정당합니다.
보기 3번도 옳지 않습니다. 편측성은 영상검사가 아니라 임상 증상과 청력검사로 확정됩니다. 이 환자는 우측 돌발성 난청과 좌측의 만성 난청이 병존하는 양측성 난청 상태이며, MRI 소견은 편측성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보기 4번은 부정확합니다. 입원 시 상병 지표는 임상 증상, 청력검사 결과, 현병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MRI 소견은 종양성 원인을 배제하여 주진단을 지지하는 보조적 근거이지, 입원 시점의 상병 지표를 확정하는 직접적 근거는 아닙니다.
보기 5번도 옳지 않습니다. MRI 소견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감별진단과 상병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검사 결과입니다. 종괴가 발견되었다면 신생물 관련 상병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므로, 부호 부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case of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ocalized in the temporal bone, which presented as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케이스리포트Davoodi F, Babamohamadi Z, Mokhtarinejad F, Khajavi M, Fallahi M, Abdoli Y. (2026) · DOI: 10.1177/2050313x2514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