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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차트에서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12 · 남 / 69세 · 흉부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6-02
퇴원일2027-06-15 (재원 1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Lung cancer
기타진단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moderate / Prolonged air leak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Video-assisted thoracoscopic right upper lobectomy (2027-06-04)

입원기록
주호소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폐 결절
현병력증상 없이 건강검진 흉부 CT에서 우상엽 결절 확인되어 의뢰됨. 객혈·체중감소 없음
과거력COPD 6년(흡입제 사용), Type 2 DM 10년
사회력흡연 45 pack-year(현재 흡연 중), 음주 없음

검사기록
흉부 CT (6/02)우상엽에 2.8 cm 분엽상 결절. 종격동 림프절 종대 없음. 원격전이 소견 없음
PET-CT (6/03)우상엽 결절에 FDG 섭취 증가. 타 부위 이상 섭취 없음
폐기능검사FEV1 62% predicted, FEV1/FVC 0.58
기관지내시경 (6/03)기관지 내강 병변 없음. 세척액 세포검사 음성

수술기록 (6/04)
수술명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VATS), right upper lobectomy with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접근 방법흉강경(개흉 전환 없음)
수술 중 소견우상엽 2.8 cm 종괴. 흉막 침범 없음. 흉벽 유착 없음

병리검사 결과지 (6/09)
육안소견우상엽 2.8 × 2.4 cm 회백색 종괴
조직학적 진단Squa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절제연기관지 절제연 음성
림프절총 18개 절제, 전이 없음

경과기록
6/04VATS 우상엽절제술 시행. 흉관 유치
6/07지속적 공기누출 확인 → 흉관 유지 연장
6/11공기누출 소실, 흉관 제거
6/15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Tiotropium 흡입, Metformin, 진통제
해설
주된 수술은 주된병태의 치료와 가장 관련이 크고 위험과 자원 소모가 큰 수술이다. 폐엽절제술이 이에 해당하며 림프절 곽청술은 그에 수반된 술식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폐엽절제술과 동시에 시행된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은 독립적인 주된 수술로 분류하지 않고, 폐암 근치적 절제술에 수반되는 술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환자는 우상엽의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진단되어 흉강경 우상엽절제술(VATS right upper lobectomy)종격동 림프절 곽청술(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을 함께 받았다. 수술기록지에는 “VATS, right upper lobectomy with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으로 기재되어 하나의 수술명 안에 림프절 곽청술이 포함된 형태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수술 분류는 ‘주된 수술’과 ‘수반된 술식’을 구분하는 원칙이 중요하다. 폐암 근치적 절제술에서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은 병기 결정(staging)과 국소 재발 방지를 위해 표준적으로 동반되는 술식이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미국 Commission on Cancer의 Standard 5.8은 모든 근치적 목적의 폐암 절제술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폐문(hilar) 림프절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격동 림프절 구역(station)에서 림프절을 채취하도록 요구한다[1]. 이는 림프절 곽청술이 폐엽절제술과 분리된 별개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근치적 폐암 수술의 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근거 자료[2]에서도 임상 병기 I기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폐엽절제술(lobectomy)과 함께 림프절 절제술(LND)을 시행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2]. 이 연구의 설계 자체가 림프절 절제술을 폐엽절제술에 수반되는 절차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림프절 곽청술은 수술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수술인 폐엽절제술의 범주 안에서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이 환자의 병리검사 결과에서 림프절은 총 18개가 절제되었고 전이는 없었다. 이는 Standard 5.8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림프절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1]. 림프절 곽청술을 별개의 주된 수술로 등록하거나 진단 목적의 처치로 보는 것은 수술 분류의 중복 산정 또는 목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처치는 폐엽절제술에 수반된 술식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spectives on Commission on Cancer Standard 5.8 on Lung Cancer: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Baskin AS, Stover MP, Bains M, Montgomery KB, Oslock WM, Broman KK, Dossett LA. (2025) · DOI: 10.1016/j.jss.2025.07.001
  • [2]
    Lobe-Specific Versus Systematic Lymph Node Dissection in Clinical Stage I Non-Small Cell Lung Cancer: A Propensity Score-Matched Analysis Based on the 8th Edition of the TNM Stage Classification.일반논문Notsuda H, Onodera K, Kumata S, Kamata S, Kawakami T, Watanabe T, Watanabe Y, Hirama T, Suzuki T, Oishi H, Niikawa H, Okada Y. (2026) · DOI: 10.1111/1759-7714.70337

임상 시나리오

폐암 근치적 수술에서 림프절 곽청술의 분류주된 수술과 수반 술식의 구분 원칙

폐엽절제술과 동시에 시행된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은 독립적인 주된 수술로 분류하지 않고, 폐암 근치적 절제술에 수반되는 술식으로 본다. 수술기록지에 하나의 수술명 안에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Commission on Cancer Standard 5.8은 근치적 목적의 폐암 절제술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폐문 림프절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격동 림프절 구역에서 채취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림프절 곽청술이 폐엽절제술과 분리된 별개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근치적 수술의 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임을 의미한다.

병리검사에서 림프절 총 18개가 절제되었고 전이가 없었다면, 이는 Standard 5.8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림프절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림프절 곽청술을 별개의 주된 수술로 등록하거나 진단 목적의 처치로 보는 것은 중복 산정 또는 목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주의

수술명에 림프절 곽청술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별도 수술로 분리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된 수술은 입원의 주된 치료 목적이 된 처치이며, 표준적으로 동반되는 술식은 그 범주 안에서 함께 분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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