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엽절제술 후 발생한 지속적 공기누출(prolonged air leak, PAL)은 수술로 인해 직접 초래된 대표적인 처치 합병증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6월 7일 확인된 공기누출은 6월 4일 시행한 VATS 우상엽절제술 이후 발생하였고, 흉관 유치 기간을 연장시킨 원인이 되었다. 수술 전 기록에는 공기누출이나 기흉과 관련된 소견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병태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가 아니라 수술이라는 의료적 처치와 시간적·인과적으로 직접 연결된다.
근거 자료에서도 PAL은 폐절제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정의된다. 한 연구에서는 PAL을 수술 후
5일 이상 공기누출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며, 폐엽절제술을 받은
700명 중 발생률이
15.6%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2]. 또 다른 일본 National Clinical Database 기반 연구에서는 PAL을 수술 후
7일 이상 지속되거나 흉막유착술 등의 중재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3]. 이처럼 PAL은 폐절제술이라는 처치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일관된 접근이다.
이 사례에서 공기누출은 6월 7일에 확인되었고 6월 11일에 소실되었으므로, 수술일 기준으로 보면 수술 후
3일째 발생하여
7일째 해소된 경과이다. 연구마다 PAL의 정의 기간은
5일 또는
7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3], 공통적으로 폐절제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로봇 보조 폐절제술 코호트 연구에서도 PAL은 수술 후 회복을 지연시키고 후속 치료에 영향을 주는 합병증으로 기술되었다
[4].
따라서 이 병태는 수술이라는 처치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질병 부호로 분류하기보다는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procedure)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보기 2번의 외인 부호 부가는 손상이나 중독의 외인을 나타낼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술 합병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3번처럼 부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무기록의 완전성이 떨어지고, 보기 4번처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는 것은 입원의 주된 원인이 폐암 수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보기 5번의 COPD 포함은 공기누출이 COPD의 직접적 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olonged air leak after lobectomy and its impact on 30- and 90-day mortality: a retrospective multiple-center study].일반논문Toneev EA, Slugin AE, Pushkin SY, Shagdaleev RF, Martynov AA, Rudenko MS, Chernetsov EV, Ognev AS. (2026) · DOI: 10.17116/hirurgia202607187
- [3]
A risk model for prolonged air leak after lobectomy using the National Clinical Database in Japan.일반논문Shintani Y, Yamamoto H, Sato Y, Shimizu K, Endo S, Okada M, Suzuki K, Fukuchi E, Miyata H, Chida M. (2022) · DOI: 10.1007/s00595-021-02300-x
- [4]
Risk Factors and Nonlinear Risk Patterns of Prolonged Air Leak After Robot-Assisted Lung Resection for Lung Cancer: A Retrospective Cohort Study.일반논문Xu H, Zhang H, Zhang L. (2026) · DOI: 10.3390/cancers181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