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일 | 2027-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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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27-10-18 (재원 5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udden hearing loss |
| 기타진단 | Sensorineural hearing loss, bilateral / Tinnitus / Hypertens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주호소 | 우측 귀 청력 저하, 3일 전 갑자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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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3일 전 아침 기상 시 우측 청력 급격히 저하. 이명 동반. 어지럼은 없음. 좌측은 5년 전부터 서서히 저하되어 있었음 |
| 과거력 | Hypertension 10년. 소음 작업장 근무 20년 |
| 순음청력검사 | 우측 65 dB, 좌측 48 dB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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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두골 MRI | 청신경종양 등 종괴성 병변 없음 |
| 고막검사 | 양측 고막 정상 |
| 10/14 |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투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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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 |
| 10/17 | 우측 청력 42 dB로 부분 호전 |
| 10/18 | 퇴원 |
돌발성 난청은 72시간 이내 3개 이상 연속 주파수에서 30dB 이상 청력 저하로 정의되며, 일측성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무기록 분류 시 진단명은 주호소나 증상만이 아니라 이번 진료에서 검사로 실제 확인된 병태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면 양쪽 모두 분류 대상이 된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 기준 분류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증상만 있고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상 부호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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