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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번 진료의 계기는 우측 돌발성 난청이나 검사에서 양측이 확인된 이 차트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7-0402 · 남 / 58세 · 이비인후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7-10-14
퇴원일2027-10-18 (재원 5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udden hearing loss
기타진단Sensorineural hearing loss, bilateral / Tinnitus / Hypertension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우측 귀 청력 저하, 3일 전 갑자기 발생
현병력3일 전 아침 기상 시 우측 청력 급격히 저하. 이명 동반. 어지럼은 없음. 좌측은 5년 전부터 서서히 저하되어 있었음
과거력Hypertension 10년. 소음 작업장 근무 20년

검사기록
순음청력검사우측 65 dB, 좌측 48 dB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측두골 MRI청신경종양 등 종괴성 병변 없음
고막검사양측 고막 정상

경과기록
10/14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투여 시작
10/16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
10/17우측 청력 42 dB로 부분 호전
10/18퇴원
해설
분류하는 것은 진료의 계기가 아니라 확인된 병태의 범위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좌측도 5년 전부터의 청력 저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쪽으로 분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은 72시간 이내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 dB 이상의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질환입니다[1]. 이 차트의 핵심은 주호소가 ‘우측 돌발성 난청’이지만, 검사 결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진단 분류의 원칙
의무기록 분류에서 진단명은 단순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한쪽 귀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진료 과정에서 검사로 실제 확인된 병태 전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했지만,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5 dB, 좌측 48 dB로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bilateral)이 확인되었습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도 ‘Sensorineural hearing loss, bilateral’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1번은 수술한 우측만 분류한다는 것인데, 이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은 진단 대신 증상 부호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청력검사와 MRI 등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증상만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은 증상이 먼저 있던 좌측만 분류한다는 것인데, 좌측 난청은 5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입원 시 검사에서 비로소 확인되어 함께 분류 대상이 됩니다. 4번은 아무것도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사로 확진된 병태가 명확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료에서 검사로 확인된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모두 분류하는 5번이 옳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혈관성, 바이러스성, 자가면역성, 대사성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하는 다인자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1], 일측성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양측성 여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Vitamin D and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emerging associations, mechanistic insights, and prospects for precision medicine - a review.일반논문Wang Y, Pan Z, Hu X. (2026) · DOI: 10.3389/fnut.2026.1844126

임상 시나리오

돌발성 난청 환자의 양측성 평가와 진단 분류일측성 주호소라도 반대측 청력 확인이 필수

돌발성 난청은 72시간 이내 3개 이상 연속 주파수에서 30dB 이상 청력 저하로 정의되며, 일측성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무기록 분류 시 진단명은 주호소나 증상만이 아니라 이번 진료에서 검사로 실제 확인된 병태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면 양쪽 모두 분류 대상이 된다.

주의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 기준 분류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증상만 있고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상 부호로 대체할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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