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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저검사에서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없다고 기재된 것의 의미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안과병원 · 등록번호 27-0331 · 여 / 74세 · 안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7-09-06
퇴원일2027-09-08 (재원 3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enile nuclear cataract, both
기타진단Type 2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 / Hypertension
수술명Phacoemulsification with intraocular lens insertion, right eye (2027-09-06)

수술기록 (9/06)
수술명Phacoemulsification and aspiration with posterior chamber IOL insertion, right eye
접근 방법각막 절개(초음파 유화술)
수술 중 소견핵경화 3등급. 후낭 파열 없음. IOL 낭내 삽입 완료

검사기록
시력검사우안 0.2, 좌안 0.3
세극등검사양안 핵백내장. 우안이 더 진행
안저검사당뇨망막병증 소견 없음

경과기록
9/06우안 수술 시행
9/07우안 시력 0.7로 호전
9/08퇴원. 좌안은 3개월 후 수술 예정
해설
기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여 더 자세한 부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망막병증이 없다는 기재는 당뇨병의 눈합병증 세분류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 근거이며,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항목으로 분류하게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안저검사에서 당뇨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 DR) 소견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현재 눈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의무기록과 보건행정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눈합병증 세분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병이지만, 망막병증·신장병증·신경병증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병분류(ICD) 체계에서는 당뇨병을 합병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 세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다면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분류되고, 망막병증의 중증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됩니다. 그런데 안저검사에서 당뇨망막병증 소견 없음으로 확인되면, 눈 합병증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분류 부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기록은 눈합병증 관련 세분류를 배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주진단은 양안 노인성 핵백내장(senile nuclear cataract, both)이고, 기타진단으로 합병증이 없는 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과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저검사에서 망막병증이 없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뇨병은 ‘합병증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안저검사에서 망막병증이 관찰되었다면, 기타진단은 ‘망막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는 단순 백내장 수술 환자의 퇴원요약에서도 상병 분류가 달라지는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보기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안저검사에서 망막병증이 없다고 해서 당뇨병 부호 자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혈액검사와 과거력 등으로 이미 확인된 상병이므로, 합병증이 없더라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으로 부호화됩니다. 보기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주된병태는 이 환자에서 백내장이며, 안저검사 결과는 주진단을 바꾸는 근거가 아니라 당뇨병의 세분류를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보기 4번은 수술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술 범위는 백내장의 정도, 수정체 상태, 수술 중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지, 망막병증 유무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의 입원 시 상병 지표는 입원 당시 평가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안저검사 결과는 그 지표를 확정하는 단독 근거라기보다는 당뇨병의 합병증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로 활용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근로 연령대 성인의 실명 원인 중 하나로, 당뇨병 환자에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선별검사가 강조됩니다[1]. 다만 선별검사 접근성은 지역과 의료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3],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처럼 미세혈관 합병증이 이미 진행된 집단에서는 망막병증 동반 빈도가 높게 보고되기도 합니다[4]. 이 환자처럼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한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 안저검사상 망막병증이 없다는 기록은, 눈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임상적·분류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three-parameter online nomogram for diabetic retinopathy risk in primary care: development and external validation in an independent cohort of type 2 diabetes.일반논문Yang J, Zhang Z, Zhang Y, Xie B, Li X, Zhou H. (2026) · DOI: 10.3389/fendo.2026.1809663
  • [3]
    Contextual factors that affect diabetic retinopathy screening uptake at township health units in southern China: a qualitative study wi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일반논문Xiao B, Chan VF, Price-Sanchez C, Piyasena MP, Wang Y, Wan Q, Congdon N. (2026) · DOI: 10.1136/bmjopen-2025-109139
  • [4]
    Frequency and Severity of Diabetic Retinopathy in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s at a Tertiary Hospital in Bangladesh.일반논문Das A, Paul D, Islam MS, Orellana Banegas L, Al-Khulaifi AAS, Hasan MR, Sultana H, Huq MS. (2026) · DOI: 10.7759/cureus.107963

임상 시나리오

당뇨병 환자의 안저검사 기록과 상병 분류합병증 세분류 배제의 근거로 활용하는 실무 포인트

안저검사에서 당뇨망막병증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면, 눈합병증 관련 ICD 세분류를 추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 이는 합병증 없는 당뇨병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다.

당뇨병이 확인된 환자라도 망막병증이 없으면 당뇨병 부호 자체는 유지되며, 합병증 동반 여부만 세분류에서 달라진다. 주진단이 백내장인 경우에도 기타진단의 당뇨병 분류에 영향을 준다.

주의

안저검사 결과는 주진단을 바꾸거나 수술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입원 시 상병 지표의 단독 확정 근거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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