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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월 10일 methimazole을 즉시 중단하였다는 기재가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264 · 여 / 35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8-10
퇴원일2027-08-19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Palpitation
기타진단Thyrotoxicosis with diffuse goitre /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 Atrial fibrillation / Drug-induced agranulocytosi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심계항진 및 체중 감소, 3개월간
현병력3개월 전부터 심계항진, 발한, 체중 7 kg 감소. 최근 안구돌출과 복시 발생. 개인의원에서 항갑상선제 복용 시작 후 고열 발생하여 의뢰됨
과거력특이 병력 없음. 2주 전부터 methimazole 복용 중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갑상선기능검사TSH < 0.01 mU/L, Free T4 4.8 ng/dL
자가항체TSH receptor antibody 강양성
일반혈액검사 (8/10)WBC 1,100/μL, 호중구 320/μL → 무과립구증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128/min

검사기록
갑상선 초음파미만성 갑상선종, 결절 없음
안와 CT양측 외안근 비대 및 안구돌출 → 갑상선 관련 안병증

경과기록
8/10심계항진과 고열로 입원. 무과립구증 확인되어 methimazole 즉시 중단
8/11G-CSF 투여 시작. 격리
8/13심방세동에 대해 베타차단제 투여
8/16호중구 회복(1,800/μL).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
8/19퇴원

투약기록
중단 약물Methimazole (8/10 중단)
기타 투약Filgrastim(G-CSF), Propranolol, 스테로이드 점안제
해설
원인 약물을 즉시 중단한 조치는 의료인이 그 약물을 원인으로 판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나타난 병태에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를 부가할 근거가 된다. 진단명에 약물 이름이 없어도 기록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부가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의무기록에서 “8월 10일 methimazole 즉시 중단”이라는 기재는 단순한 투약 중단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발생한 특정 병태의 외인(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 환자는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중독증으로 methimazole을 복용하던 중 고열과 함께 일반혈액검사에서 WBC 1,100/μL, 호중구 320/μL로 확인되는 무과립구증이 발생했다. 무과립구증은 methimazole의 대표적이고 중대한 약물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약물을 중단한 뒤 G-CSF를 투여하여 호중구가 회복되는 경과는 약물과 무과립구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시사한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진단명의 코딩은 주된병태와 그 원인이 되는 외인을 구분하여 부호화한다. 무과립구증이 확인된 시점에 약물을 즉시 중단하였다는 기록은 “약물 유발성 무과립구증(drug-induced agranulocytosis)”이라는 병태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이는 해당 병태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 즉 약물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재는 약물이라는 외인을 별도의 부호로 부가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2]에서도 methimazole이 무과립구증의 잘 알려진 원인으로 제시되며, 약물 중단 후에도 혈구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혈액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약물 중단 기록이 약물 유발성 병태를 판단하는 출발점이자, 감별진단을 위한 핵심 단서임을 보여준다. 다만 이 환자의 경우 methimazole 중단 후 G-CSF 투여로 호중구가 1,800/μL까지 회복되었으므로, 약물 유발성 무과립구증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타당하다.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병태가 존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환자의 무과립구증은 입원 당시 일반혈액검사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POA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주된병태는 심계항진(palpitation)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과립구증은 기타진단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methimazole 중단 기재가 주된병태를 바꾸는 것도 아니다. 약물 부호 부여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기재는 “기록일 뿐”이 아니라, 외인 부호 부가의 근거로서 부호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A Diagnostic Pitfall: Acute Myeloid Leukemia Mimicking Methimazole-induced Agranulocytosis.일반논문Mitsuyuki S, Omura T, Kamihara T, Katsumi A. (2026) · DOI: 10.2169/internalmedicine.7470-26

임상 시나리오

약물 중단 기록의 코딩 의미외인 부호 부가의 근거

의무기록에서 약물 즉시 중단 기재는 해당 약물이 병태의 외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methimazole 중단 후 G-CSF 투여로 호중구가 1,800/μL까지 회복된 경과는 약물 유발성 무과립구증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코딩 시 주된병태와 그 원인이 되는 외인을 구분하여 부호화한다. 약물 중단 기록은 외인 부호를 별도로 부가해야 하는 근거가 되며, 단순한 투약 기록이 아니다.

주의

약물 중단 후에도 혈구감소가 지속되면 다른 혈액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환자는 입원 당시 무과립구증이 확인되었으므로 POA를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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