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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항갑상선제 복용 중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264 · 여 / 35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8-10
퇴원일2027-08-19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Palpitation
기타진단Thyrotoxicosis with diffuse goitre /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 Atrial fibrillation / Drug-induced agranulocytosi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심계항진 및 체중 감소, 3개월간
현병력3개월 전부터 심계항진, 발한, 체중 7 kg 감소. 최근 안구돌출과 복시 발생. 개인의원에서 항갑상선제 복용 시작 후 고열 발생하여 의뢰됨
과거력특이 병력 없음. 2주 전부터 methimazole 복용 중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갑상선기능검사TSH < 0.01 mU/L, Free T4 4.8 ng/dL
자가항체TSH receptor antibody 강양성
일반혈액검사 (8/10)WBC 1,100/μL, 호중구 320/μL → 무과립구증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128/min

검사기록
갑상선 초음파미만성 갑상선종, 결절 없음
안와 CT양측 외안근 비대 및 안구돌출 → 갑상선 관련 안병증

경과기록
8/10심계항진과 고열로 입원. 무과립구증 확인되어 methimazole 즉시 중단
8/11G-CSF 투여 시작. 격리
8/13심방세동에 대해 베타차단제 투여
8/16호중구 회복(1,800/μL).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
8/19퇴원

투약기록
중단 약물Methimazole (8/10 중단)
기타 투약Filgrastim(G-CSF), Propranolol, 스테로이드 점안제
해설
갑상선중독증은 3개월 전부터의 증상으로 입원 당시 존재하였다. 무과립구증도 입원 당일 검사에서 이미 호중구 320/μL로 확인되었고 고열이 입원 사유였으므로 입원 당시 존재하였다. 원내 발생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 지표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행정적 표시 체계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POA는 환자안전지표 산출, 진료비 청구의 정확성, 그리고 의료의 질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내분비내과 입원 환자의 기록을 통해 POA 판정 논리를 묻고 있습니다.

POA 판정의 기본 원칙

POA 표시는 입원 전부터 존재했거나, 입원 시점에 이미 임상적으로 확인된 상태라면 "있음(Y)"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입원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태이거나, 입원 시점에 존재 여부를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없음(N)" 또는 "판단 불가(U)"로 구분합니다. 의료관계법규와 건강보험 청구 실무에서 POA는 단순한 서식 기재 사항이 아니라, 병원감염이나 낙상 등 입원 중 발생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걸러내는 핵심 도구입니다.

갑상선중독증의 POA 판정

의무기록에서 주진단은 Palpitation(심계항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진단에 Thyrotoxicosis with diffuse goitre(미만성 갑상선종을 동반한 갑상선중독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병력에 따르면 환자는 입원 3개월 전부터 심계항진, 발한, 체중 감소가 있었고, 입원 전 개인의원에서 항갑상선제(methimazole)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에서 TSH < 0.01 mU/L, Free T4 4.8 ng/dL로 확인되어 갑상선중독증 상태가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갑상선중독증의 POA는 "있음(Y)"이 타당합니다.

무과립구증의 POA 판정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은 기타진단에 Drug-induced agranulocytosis(약물 유발 무과립구증)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과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8/10에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WBC 1,100/μL, 호중구 320/μL로 확인되어 무과립구증이 진단되었고, 같은 날 methimazole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무과립구증은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cells/µL 미만인 상태로 정의되며, methimazole은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무과립구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갑상선제입니다[1][2]. 이 환자의 호중구 수치는 320/μL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과립구증이 입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입원 후에 발생했는지의 구분입니다. 현병력에서 환자는 입원 전 2주간 methimazole을 복용 중이었고, 고열이 발생하여 의뢰되어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일에 이미 무과립구증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이 상태가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methimazole 복용 기간과 고열 발생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할 때, 무과립구증은 입원 전 발생한 약물 부작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무과립구증의 POA도 "있음(Y)"입니다.

감별 진단적 고려사항

근거 자료에서는 methimazole 유발 무과립구증과 감염 관련 일과성 호중구감소증의 감별이 진단적 딜레마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1]. 두 상태 모두 호중구 감소를 보이지만, 약물 유발성은 약물 중단과 G-CSF 투여가 필요한 반면, 감염 관련성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methimazole 복용 중 고열과 함께 호중구 감소가 발생했고, 약물 중단 후 8/16에 호중구가 1,800/μL로 회복된 경과는 약물 유발성에 부합합니다. 다만 POA 판정에서는 감별 진단의 최종 결론보다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입원 당일 확인된 검사 결과와 진단명 기재만으로도 POA "있음" 판정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보건행정 실무적 함의

POA 표시는 퇴원요약 작성 시 진단명별로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약물 부작용처럼 입원 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태는 입원 중 발생한 의료 관련 문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의 무과립구증을 POA "없음"으로 잘못 표시하면, 마치 입원 중 발생한 약물 부작용이나 병원감염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환자안전지표 산출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와 보건행정 담당자는 현병력, 입원 시 검사 결과, 경과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종합하여 POA를 판정해야 하며, 이 사례는 입원 전 외래 치료의 부작용이 입원 시점에 이미 현증화된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ection-Associated Transient Neutropenia Mimicking Methimazole-Induced Agranulocytosis in Graves' Disease: A Diagnostic Dilemma.일반논문Saiprasad S, Swamy N, Cao T, Gottipolu S. (2026) · DOI: 10.7759/cureus.103363
  • [2]
    Dual Antithyroid Drug-Induced Agranulocytosis in Graves' Disease With Decompensated Heart Failur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일반논문Voci A, Seraj L, Shehu M, Haxhiu A. (2026) · DOI: 10.1177/11795476261446355

임상 시나리오

POA 판정 실무 가이드입원 시점 상병 존재 여부의 행정적 판단 기준

POA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병이 이미 존재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로, 입원 당일 검사나 현병력으로 확인되면 있음(Y)으로 표시한다.

입원 전 약물 복용력과 발생한 증상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여, 입원 후 발생한 합병증과 입원 전부터 있던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주의

입원 당일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입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는 현병력과 약물 복용 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입원 후 첫 검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POA를 없음(N)으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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