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중독증 환자에서 수술명 기재란을 확인하는 문제는 의무기록 작성 원칙과 치료 경과의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환자의 퇴원요약에서 수술명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시행된 처치는 모두 약물요법과 진단적 검사에 해당합니다.
수술명 기재의 원칙
수술명(surgery)은 마취하에 피부나 점막을 절개하거나 내시경·카테터 등을 통해 조직을 절제, 봉합, 이식, 소작하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진단 목적의 영상검사나 약물 주입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 시행된 갑상선 초음파와 안와 CT는 영상의학적 검사이고, G-CSF(filgrastim) 투여는 피하주사 약물요법이며,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따라서 입원 중 시행된 수술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 옳습니다.
치료 경과에서 확인하는 수술 여부
이 환자는 methimazole 복용 후 발생한 약물 유발 무과립구증(drug-induced agranulocytosis)으로 항갑상선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항갑상선제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 갑상선중독증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나 수술(갑상선절제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그레이브스병의 치료로 항갑상선제, 방사성요오드, 수술이 언급되며, 지속성 갑상선중독증이나 중증 합병증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이 환자의 경과기록을 보면
8/16 호중구가
1,800/μL로 회복된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의료진은 수술이 아닌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선택했고, 이는 퇴원 후 시행할 예정이므로 입원 중 수술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게 갑상선절제술(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했다면 수술명란에 기재되었을 것이나, 근거 자료의 증례처럼 수술은 지속성 갑상선중독증이나 갑상선중독발증(thyroid storm) 등 특정 상황에서 고려되는 치료입니다
[1].
오답 보기 검토
1번 갑상선 초음파와 2번 안와 CT는 진단적 검사이므로 수술명이 아닙니다. 4번 G-CSF 투여는 무과립구증에 대한 약물치료이며, 5번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된 치료로 입원 중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술 미시행을 의미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otal Thyroidectomy for Severe Thyrotoxicosis in a Young Woman: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Mora Moreno HE, Sánchez Guevara US, Maciel García MG, Durán Ramírez CA, Vasquez Marta BG. (2026) · DOI: 10.7759/cureus.10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