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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상선중독증으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 수술 기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264 · 여 / 35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8-10
퇴원일2027-08-19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Palpitation
기타진단Thyrotoxicosis with diffuse goitre /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 Atrial fibrillation / Drug-induced agranulocytosi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심계항진 및 체중 감소, 3개월간
현병력3개월 전부터 심계항진, 발한, 체중 7 kg 감소. 최근 안구돌출과 복시 발생. 개인의원에서 항갑상선제 복용 시작 후 고열 발생하여 의뢰됨
과거력특이 병력 없음. 2주 전부터 methimazole 복용 중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갑상선기능검사TSH < 0.01 mU/L, Free T4 4.8 ng/dL
자가항체TSH receptor antibody 강양성
일반혈액검사 (8/10)WBC 1,100/μL, 호중구 320/μL → 무과립구증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128/min

검사기록
갑상선 초음파미만성 갑상선종, 결절 없음
안와 CT양측 외안근 비대 및 안구돌출 → 갑상선 관련 안병증

경과기록
8/10심계항진과 고열로 입원. 무과립구증 확인되어 methimazole 즉시 중단
8/11G-CSF 투여 시작. 격리
8/13심방세동에 대해 베타차단제 투여
8/16호중구 회복(1,800/μL).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
8/19퇴원

투약기록
중단 약물Methimazole (8/10 중단)
기타 투약Filgrastim(G-CSF), Propranolol, 스테로이드 점안제
해설
주된 수술은 주된병태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이다. 이 차트에는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 단계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시행되지 않은 처치는 분류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갑상선중독증 환자에서 수술명 기재란을 확인하는 문제는 의무기록 작성 원칙과 치료 경과의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환자의 퇴원요약에서 수술명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시행된 처치는 모두 약물요법과 진단적 검사에 해당합니다.

수술명 기재의 원칙
수술명(surgery)은 마취하에 피부나 점막을 절개하거나 내시경·카테터 등을 통해 조직을 절제, 봉합, 이식, 소작하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진단 목적의 영상검사나 약물 주입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 시행된 갑상선 초음파와 안와 CT는 영상의학적 검사이고, G-CSF(filgrastim) 투여는 피하주사 약물요법이며,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따라서 입원 중 시행된 수술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 옳습니다.

치료 경과에서 확인하는 수술 여부
이 환자는 methimazole 복용 후 발생한 약물 유발 무과립구증(drug-induced agranulocytosis)으로 항갑상선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항갑상선제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 갑상선중독증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나 수술(갑상선절제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그레이브스병의 치료로 항갑상선제, 방사성요오드, 수술이 언급되며, 지속성 갑상선중독증이나 중증 합병증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이 환자의 경과기록을 보면 8/16 호중구가 1,800/μL로 회복된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의료진은 수술이 아닌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선택했고, 이는 퇴원 후 시행할 예정이므로 입원 중 수술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게 갑상선절제술(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했다면 수술명란에 기재되었을 것이나, 근거 자료의 증례처럼 수술은 지속성 갑상선중독증이나 갑상선중독발증(thyroid storm) 등 특정 상황에서 고려되는 치료입니다[1].

오답 보기 검토
1번 갑상선 초음파와 2번 안와 CT는 진단적 검사이므로 수술명이 아닙니다. 4번 G-CSF 투여는 무과립구증에 대한 약물치료이며, 5번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된 치료로 입원 중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술 미시행을 의미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otal Thyroidectomy for Severe Thyrotoxicosis in a Young Woman: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Mora Moreno HE, Sánchez Guevara US, Maciel García MG, Durán Ramírez CA, Vasquez Marta BG. (2026) · DOI: 10.7759/cureus.107104

임상 시나리오

의무기록 수술명 기재 원칙갑상선중독증 환자에서 수술 미시행 판단

수술명은 마취하에 피부·점막을 절개하거나 조직을 절제·봉합·이식·소작하는 처치만 기재한다. 진단적 영상검사나 약물 주입은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환자는 methimazole 유발 무과립구증으로 항갑상선제를 중단하고 G-CSF를 투여했으며, 호중구 회복(1,800/μL)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계획했다. 입원 중 시행된 처치는 모두 약물요법과 진단적 검사뿐이다.

주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퇴원 후 계획된 비수술적 치료이므로 입원 중 수술명으로 기재할 수 없다.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수술명란에 기재되었을 것이나, 이 환자에서는 선택되지 않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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