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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Methimazole 복용 중 발생한 무과립구증에 대한 분류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264 · 여 / 35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8-10
퇴원일2027-08-19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Palpitation
기타진단Thyrotoxicosis with diffuse goitre / 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 Atrial fibrillation / Drug-induced agranulocytosi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심계항진 및 체중 감소, 3개월간
현병력3개월 전부터 심계항진, 발한, 체중 7 kg 감소. 최근 안구돌출과 복시 발생. 개인의원에서 항갑상선제 복용 시작 후 고열 발생하여 의뢰됨
과거력특이 병력 없음. 2주 전부터 methimazole 복용 중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갑상선기능검사TSH < 0.01 mU/L, Free T4 4.8 ng/dL
자가항체TSH receptor antibody 강양성
일반혈액검사 (8/10)WBC 1,100/μL, 호중구 320/μL → 무과립구증
심전도Atrial fibrillation, 심박수 128/min

검사기록
갑상선 초음파미만성 갑상선종, 결절 없음
안와 CT양측 외안근 비대 및 안구돌출 → 갑상선 관련 안병증

경과기록
8/10심계항진과 고열로 입원. 무과립구증 확인되어 methimazole 즉시 중단
8/11G-CSF 투여 시작. 격리
8/13심방세동에 대해 베타차단제 투여
8/16호중구 회복(1,800/μL). 방사성요오드 치료 계획 수립
8/19퇴원

투약기록
중단 약물Methimazole (8/10 중단)
기타 투약Filgrastim(G-CSF), Propranolol, 스테로이드 점안제
해설
처방받아 정상 용량으로 복용하던 약물에 의한 반응이므로 부작용에 해당한다. 부작용은 나타난 병태를 부여하고 치료상 사용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약물 부작용의 분류는 퇴원요약 작성과 질병분류(코딩)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methimazole 복용 중 발생한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을 단순한 질병으로 볼 것인지,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볼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분석

환자는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methimazole을 복용하던 중 고열과 함께 무과립구증이 발생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WBC 1,100/μL, 호중구 320/μL로 확인되어 methimazole을 즉시 중단하였고, G-CSF 투여 후 호중구가 1,800/μL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약물 중단과 회복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을 보여주며, methimazole이 무과립구증의 원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약물유해반응의 분류 원칙

의료관계법규와 질병분류 체계에서 약물에 의한 병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의도된 약물을 치료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 이상반응(adverse effect), 둘째, 의도하지 않은 중독(poisoning), 셋째, 처치의 합병증(complication of care)입니다. methimazole은 그레이브스병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처방된 약물이며, 환자는 처방 용량을 준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치료상 사용 중 발생한 약물유해반응(adverse effect)에 해당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중독으로 분류)은 옳지 않습니다. 중독은 약물의 과량 투여, 오용, 자살 시도 등 의도하지 않은 용량 초과나 비의도적 노출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처방된 용량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으므로 중독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2번(주된병태로 재선정)은 옳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주된 병태는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로 인한 심방세동, 갑상선 관련 안병증입니다. 무과립구증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적인 이상반응이므로 주진단으로 재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상태, 즉 갑상선중독증과 그 합병증이 되어야 합니다.

3번(처치 합병증으로 분류)은 옳지 않습니다. 처치 합병증은 수술, 시술,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나 합병증을 의미합니다.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은 처치 합병증과 구별됩니다.

4번(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음)은 옳지 않습니다. 무과립구증은 환자의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쳤고, methimazole 중단과 G-CSF 투여라는 추가적인 의료자원 소모를 유발했습니다. 질병분류 원칙상 진단명이 확인된 이상반응은 반드시 부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5번(병태 부여 + 외인 부호 부가)가 옳습니다. 약물유해반응은 나타난 병태(무과립구증)에 해당하는 부호를 먼저 부여하고, 그 원인이 된 약물을 나타내는 치료상 사용 외인(adverse effect external cause) 부호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는 약물과 병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코딩 체계 안에서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임상적 의의

근거 자료 [1][2]는 methimazole 유발 무과립구증으로 보이는 사례에서도 다른 혈액학적 질환이나 감염에 의한 호중구감소증을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1]에서는 methimazole 중단 후에도 혈구감소증이 지속되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된 사례를, [2]에서는 감염 관련 일과성 호중구감소증으로 판명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2]에 따르면 무과립구증은 절대호중구수(ANC) 500 cells/µL 미만으로 정의되며, 이 환자의 호중구 320/μL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은 methimazole 유발 무과립구증이 구강 괴사와 같은 드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는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와 동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약물유해반응의 코딩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물 중단 여부와 대체 치료 전략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판단의 기록임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Diagnostic Pitfall: Acute Myeloid Leukemia Mimicking Methimazole-induced Agranulocytosis.일반논문Mitsuyuki S, Omura T, Kamihara T, Katsumi A. (2026) · DOI: 10.2169/internalmedicine.7470-26
  • [2]
    Infection-Associated Transient Neutropenia Mimicking Methimazole-Induced Agranulocytosis in Graves' Disease: A Diagnostic Dilemma.일반논문Saiprasad S, Swamy N, Cao T, Gottipolu S. (2026) · DOI: 10.7759/cureus.103363

임상 시나리오

약물유해반응의 질병분류 원칙치료 용량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 코딩

의도된 약물을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이상반응은 중독이나 처치 합병증과 구별한다.

코딩 시 나타난 병태(예: 무과립구증) 부호를 먼저 부여하고, 원인 약물을 나타내는 치료상 사용 외인 부호를 추가로 부가한다.

약물 중단 후 호중구 320/μL에서 1,800/μL로 회복된 시간적 연관성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이다.

주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해서 주진단을 바꾸지 않는다.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상태(예: 갑상선중독증)를 주진단으로 유지하고, 이상반응은 부가 부호로 표현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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