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관련 안병증(thyroid-associated ophthalmopathy, TAO)은 단순한 눈 증상이 아니라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주요 합병증으로, 국제질병분류(ICD)에서도 별표-검표(dagger-asterisk) 체계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별표-검표 체계의 적용 원리
ICD에서 별표(asterisk, *) 부호는 질병의
발현 부위나 임상 양상을 나타내고, 검표(dagger, †) 부호는
기저 질환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갑상선 관련 안병증은 갑상선중독증(thyrotoxicosis)이라는 전신 질환이 눈에 발현된 것이므로, 원인 질환인 갑상선중독증에 검표를, 눈의 병태인 안와 장애에 별표를 각각 부여합니다. 이 두 부호는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며, 별표 부호만 단독으로 부여하거나 검표 없이 사용하는 것은 ICD 분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심계항진(palpitation)이지만, 기타진단에 갑상선중독증(미만성 갑상선종 동반)과 갑상선 관련 안병증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와 CT에서 양측 외안근 비대와 안구돌출이 확인되어 갑상선 관련 안병증으로 진단되었고, TSH receptor antibody가 강양성으로 나와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에 의한 갑상선중독증이 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인 질환인 갑상선중독증에 검표 부호를, 이로 인해 발생한 안와 장애에 별표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상적 의의
갑상선 관련 안병증은 갑상선중독증 환자의 상당수에서 동반되며, 심한 경우 시신경병증(dysthyroid optic neuropathy, DON)으로 진행하여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갑상선 관련 안병증 환자에서 시신경병증의 조기 진단을 위해 OCT와 OCTA 같은 영상 검사를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관련 안병증이 단순한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병태임을 보여줍니다.
의무기록 부호화 실무
이 환자의 경우 methimazole 복용 후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이 발생하여 약물을 중단하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무과립구증은 약물 유해반응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부호가 필요하며,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도 갑상선중독증의 심혈관 합병증으로 별도 부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갑상선 관련 안병증에 국한된 부호 부여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갑상선중독증과 안와 장애의 별표-검표 조합이 핵심입니다. 별표 부호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검표 부호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보기 1번과 3번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ultimod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angiography and serologic markers for accurate early diagnosis of dysthyroid optic neuropathy.일반논문Zhao Y, Xiao Q, Fan B, Tang L, Chen X, Dai Y. (2026) · DOI: 10.62347/sdkt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