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의무기록의 질 평가와 환자안전 지표 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acetaminophen poisoning)과
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 AKI)의 POA 표시를 구분하는 사례입니다.
POA 판단의 기본 원칙
POA는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급실 경유 입원의 경우 응급실 내원 시점이 기준이 되며, 응급실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는 POA ‘있음(Y)’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입원 이후에 새로 발생하거나 확인된 상태는 POA ‘없음(N)’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다면 POA ‘있음’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POA 판단
응급실 기록을 보면 환자는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했고, 초기 진단은
약물 중독 의증(R/O drug poisoning)이었습니다. 내원 당일 시행한 혈중 농도 검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해당했고, 간기능검사에서도 AST
3,240, ALT
2,880으로 이미 심한 간손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치료 용량에서는 안전하지만 과량 복용 시 간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로, 응급실 내원 시점에 이미 중독 상태가 성립해 있었습니다
[1]. 따라서 중독은 POA ‘있음’이 명확합니다.
급성 콩팥손상의 POA 판단
반면 급성 콩팥손상은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BUN
42 mg/dL, Cr
2.6 mg/dL로 이미 상승해 있었지만, 기저 Cr이
0.7 mg/dL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과기록에서 급성 콩팥손상으로 진단을 확정한 시점은 입원 3일째인
7월 22일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Cr 상승은 탈수나 초기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급성 콩팥손상으로 확정된 것은 입원 후 경과 관찰을 통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급성 콩팥손상은 POA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POA 표시의 실제 적용
이 사례에서 중독은 응급실 내원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상태이므로 ‘있음’, 급성 콩팥손상은 입원 후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없음’이 됩니다. POA 표시는 단순히 진단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아니라, 입원 시점에 해당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무기록의 임상 경과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실 기록, 검사 결과, 경과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POA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