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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98 · 여 / 46세 · 응급의학과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7-19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7-07-28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mental status
기타진단Poisoning by acetaminophen / 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 / Acute kidney injury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7/19)
사고 개요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
활력징후BP 96/58 mmHg, PR 104/min, RR 20/min, BT 36.0℃
의식상태기면(drowsy)
초기 진단R/O drug poisoning

검사결과
혈중 농도 (7/19)Acetaminophen 218 μg/mL (독성 범위)
간기능검사AST 3,240, ALT 2,880, Total bilirubin 5.2 mg/dL, INR 2.4
신기능검사BUN 42 mg/dL, Cr 2.6 mg/dL (기저 0.7)

검사기록
복부 초음파 (7/21)간 실질 에코 불균질. 담도 폐색 없음
뇌 CT (7/19)두개내 병변 없음

경과기록
7/19응급실 도착.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 후 N-acetylcysteine 해독요법 시작
7/21간효소 최고치. 독성 간질환(간괴사 동반) 진단
7/22Cr 2.6 → 급성 콩팥손상 진단, 수액요법
7/25간효소 및 Cr 호전. 의식 명료
7/27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7/28퇴원

투약기록
해독제N-acetylcysteine IV (7/19 ~ 7/24)
기타 투약수액, 활성탄
해설
중독은 자택에서 발생하여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 당시 존재하였다. 급성 콩팥손상은 입원 3일째인 7월 22일에 진단되었고 기저 Cr이 0.7이었다는 기재로 보아 입원 후 발생한 것이므로 없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의무기록의 질 평가와 환자안전 지표 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acetaminophen poisoning)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 AKI)의 POA 표시를 구분하는 사례입니다.

POA 판단의 기본 원칙

POA는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급실 경유 입원의 경우 응급실 내원 시점이 기준이 되며, 응급실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는 POA ‘있음(Y)’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입원 이후에 새로 발생하거나 확인된 상태는 POA ‘없음(N)’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다면 POA ‘있음’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POA 판단

응급실 기록을 보면 환자는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했고, 초기 진단은 약물 중독 의증(R/O drug poisoning)이었습니다. 내원 당일 시행한 혈중 농도 검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해당했고, 간기능검사에서도 AST 3,240, ALT 2,880으로 이미 심한 간손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치료 용량에서는 안전하지만 과량 복용 시 간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로, 응급실 내원 시점에 이미 중독 상태가 성립해 있었습니다[1]. 따라서 중독은 POA ‘있음’이 명확합니다.

급성 콩팥손상의 POA 판단

반면 급성 콩팥손상은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BUN 42 mg/dL, Cr 2.6 mg/dL로 이미 상승해 있었지만, 기저 Cr이 0.7 mg/dL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과기록에서 급성 콩팥손상으로 진단을 확정한 시점은 입원 3일째인 7월 22일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Cr 상승은 탈수나 초기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급성 콩팥손상으로 확정된 것은 입원 후 경과 관찰을 통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급성 콩팥손상은 POA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POA 표시의 실제 적용

이 사례에서 중독은 응급실 내원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상태이므로 ‘있음’, 급성 콩팥손상은 입원 후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없음’이 됩니다. POA 표시는 단순히 진단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아니라, 입원 시점에 해당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무기록의 임상 경과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실 기록, 검사 결과, 경과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POA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pediatric paracetamol poisoning present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Karabacak B, Özaydın E. (2026) · DOI: 10.1186/s12887-026-06885-5

임상 시나리오

POA 표시 판단의 실무 원칙응급실 경유 입원에서 진단 시점 구분하기

POA는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급실 경유 입원의 경우 응급실 내원 시점이 기준입니다. 응급실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는 POA 있음(Y)으로 표시합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다면 POA 있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혈중 농도 검사에서 독성 범위가 확인된 중독은 내원 시점에 이미 존재한 상태입니다.

입원 이후에 새로 발생하거나 진단이 확정된 상태는 POA 없음(N)으로 표시합니다. 검사 수치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 기준 충족 여부를 경과 관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POA는 진단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아니라, 입원 시점에 해당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무기록의 임상 경과와 검사 결과의 시간적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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