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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독성 간질환과 급성 콩팥손상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98 · 여 / 46세 · 응급의학과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7-19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7-07-28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mental status
기타진단Poisoning by acetaminophen / 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 / Acute kidney injury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7/19)
사고 개요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
활력징후BP 96/58 mmHg, PR 104/min, RR 20/min, BT 36.0℃
의식상태기면(drowsy)
초기 진단R/O drug poisoning

검사결과
혈중 농도 (7/19)Acetaminophen 218 μg/mL (독성 범위)
간기능검사AST 3,240, ALT 2,880, Total bilirubin 5.2 mg/dL, INR 2.4
신기능검사BUN 42 mg/dL, Cr 2.6 mg/dL (기저 0.7)

검사기록
복부 초음파 (7/21)간 실질 에코 불균질. 담도 폐색 없음
뇌 CT (7/19)두개내 병변 없음

경과기록
7/19응급실 도착.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 후 N-acetylcysteine 해독요법 시작
7/21간효소 최고치. 독성 간질환(간괴사 동반) 진단
7/22Cr 2.6 → 급성 콩팥손상 진단, 수액요법
7/25간효소 및 Cr 호전. 의식 명료
7/27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7/28퇴원

투약기록
해독제N-acetylcysteine IV (7/19 ~ 7/24)
기타 투약수액, 활성탄
해설
두 병태 모두 검사로 확진되고 해독요법과 수액요법이라는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한다. 중독 부호가 이들을 포함하는 조합코드가 아니므로 각각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독성 간질환과 급성 콩팥손상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라는 단일 사건에서 비롯된 병태이지만, 부호 부여 관점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임상적 중요성을 가진 별개의 기타병태로 취급합니다. 중독 자체는 외인에 의한 중독 부호로, 그로 인해 발생한 장기 손상은 해당 장기의 병태 부호로 각각 부여하는 것이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다중 부호 부여 원칙에 부합합니다.

중독 부호와 장기 손상 부호의 관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은 외인성 원인에 해당하므로 중독 부호(T39.1 등)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중독 부호 하나만으로는 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상적 결과, 즉 간괴사와 급성 콩팥손상의 중증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에서 AST 3,240, ALT 2,880, INR 2.4로 확인되는 간괴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산물인 NAPQI가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발생합니다 [3][4]. 이는 중독이라는 사건의 직접적 결과이지만, 그 자체로 별도의 진단명과 부호를 요구하는 병태입니다.

급성 콩팥손상의 독립적 부호 부여 근거

급성 콩팥손상은 급성 간부전 환자의 40–80%에서 동반되는 주요 합병증으로, 혈역학적 불안정성과 약물 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1]. 이 환자의 경우 기저 Cr 0.7에서 2.6으로 상승하여 급성 콩팥손상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고, 수액요법이라는 별도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콩팥손상은 간손상과 발생기전이 다르고 예후에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손상 부호와 별개로 부여해야 합니다 [1].

주된병태와 기타병태의 구분

주진단은 의식저하(altered mental status)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식저하는 중독의 신경학적 발현으로,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를 평가하고 입원을 결정하게 한 주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독성 간질환과 급성 콩팥손상은 입원 기간 중 발생하거나 확인된 병태로서, 주된병태가 아닌 기타병태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은 입원 경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독요법과 수액요법이라는 추가 자원을 소모하게 한 병태이므로, 단순히 중독 부호에 흡수되어 생략될 수 없습니다.

외인 부호로의 대체 불가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발생 원인과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보조 부호입니다. 외인 부호는 중독의 사실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로 발생한 간괴사나 콩팥손상의 해부학적·기능적 상태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태 부호를 외인 부호로 대체하는 것은 부호화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라는 외인과 그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병태는 서로 다른 축의 정보이므로, 각각의 부호 체계에 따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urden and impact of acute kidney injury in acute liver failur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Ahmed A, Gautam M, Azim A, Chakravarti B, Tiwari M. (2026) · DOI: 10.5492/wjccm.v15.i1.111114
  • [3]
    Overlapping Hepatic and Neurological Toxicity Following Intentional Multidrug Poisoning with Acetaminophen, Metoclopramide, and Metronidazole: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Wolie AA, Mengistie BT, Mengistie CT, Genet A, Wakie SA, Alebachew EA, Bonus SM. (2025) · DOI: 10.1177/11795476251410404
  • [4]
    R-α-Lipoic Acid Attenuates Acetaminophen-Induced Acute Liver Injury by Reducing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and Mitochondrial Damage in Mice.일반논문Alshehri FS. (2026) · DOI: 10.2147/dddt.s609555

임상 시나리오

중독 합병증의 다중 부호 부여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서 발생한 장기 손상의 부호화

중독 사건은 외인에 의한 중독 부호로, 그로 인해 발생한 장기 손상은 해당 장기의 병태 부호로 각각 부여한다. 이 사례에서 독성 간질환과 급성 콩팥손상은 별개의 기타병태로 등록한다.

주진단은 의식저하이므로, 간손상과 콩팥손상은 입원 중 확인된 기타병태로 분류한다. 이들은 해독요법과 수액요법이라는 추가 치료 자원을 필요로 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

주의

외인 부호는 중독의 원인만 분류할 뿐 간괴사나 콩팥손상의 해부학적·기능적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병태 부호를 대체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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