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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이 차트에서 선택하여야 할 외인 열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98 · 여 / 46세 · 응급의학과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7-19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7-07-28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mental status
기타진단Poisoning by acetaminophen / 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 / Acute kidney injury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7/19)
사고 개요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
활력징후BP 96/58 mmHg, PR 104/min, RR 20/min, BT 36.0℃
의식상태기면(drowsy)
초기 진단R/O drug poisoning

검사결과
혈중 농도 (7/19)Acetaminophen 218 μg/mL (독성 범위)
간기능검사AST 3,240, ALT 2,880, Total bilirubin 5.2 mg/dL, INR 2.4
신기능검사BUN 42 mg/dL, Cr 2.6 mg/dL (기저 0.7)

검사기록
복부 초음파 (7/21)간 실질 에코 불균질. 담도 폐색 없음
뇌 CT (7/19)두개내 병변 없음

경과기록
7/19응급실 도착.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 후 N-acetylcysteine 해독요법 시작
7/21간효소 최고치. 독성 간질환(간괴사 동반) 진단
7/22Cr 2.6 → 급성 콩팥손상 진단, 수액요법
7/25간효소 및 Cr 호전. 의식 명료
7/27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7/28퇴원

투약기록
해독제N-acetylcysteine IV (7/19 ~ 7/24)
기타 투약수액, 활성탄
해설
약물 및 화학물질 표의 외인 열은 사고, 고의적 자해, 의도 미확인, 치료상 사용이다. 이 차트는 발견 당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호자 진술도 없으므로 의도 미확인에 해당한다. 기록에 없는 의도를 분류자가 추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외인 분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행위의 의도성’과 ‘경위의 확인 가능 여부’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중독이 확인되었지만, 복용 경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보호자 진술이나 명확한 정황이 없습니다. 응급실 기록의 사고 개요에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기 진단도 “R/O drug poisoning”으로 두어 중독 자체는 의심하되 그 원인이나 의도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인 분류의 핵심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외인 분류에서는 사고(불의의 사고), 고의적 자해, 가해, 치료상 사용, 의도 미확인 등을 구분할 때 ‘사건의 의도’를 핵심 축으로 삼습니다. 고의적 자해로 분류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고로 분류하려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이라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해는 타인의 의도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치료상 사용은 적정 용량의 치료 목적 투여 중 발생한 부작용이나 과량 투여 오류 등 의료적 맥락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혈중 아세트아미노펜 농도가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있고, 간효소 수치가 AST 3,240, ALT 2,880까지 상승하여 독성 간질환과 간괴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은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의도적·비의도적 약물 관련 간손상과 급성 간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 그러나 ‘과량 복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자해 목적이었는지, 사고였는지, 타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약물 중독의 외인을 분류할 때는 독성학적 결과가 아니라 ‘복용에 이르게 된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 미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기 1의 ‘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 확인되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보호자 진술이 없어 복용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사고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기 2의 ‘고의적 자해’는 자살 의도나 자해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7월 27일에 이루어졌을 뿐 그 결과로 자해 의도가 확인되었다는 기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치료상 사용’은 의료인의 처방이나 투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환자는 자택에서 다량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치료적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보기 5의 ‘가해’는 타인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먹였다는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배제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보기 3의 ‘의도 미확인’입니다. 의무기록에 “경위 확인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본인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보호자 진술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 분류 지침에서 사건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의도 미확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장 타당한 선택은 의도 미확인입니다.

실무적 함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서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 NAC)은 간손상을 예방하는 표준 치료이며, 조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1]. 이 환자도 응급실 도착 직후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 후 NAC 정맥주사를 시작하여 간효소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다만 NAC는 효과적인 해독제이지만 비용과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고위험 과량 복용에서는 CYP2E1 억제제인 포메피졸(fomepizole)의 병용이 검토되기도 합니다[2][3]. 이러한 독성학적 처치는 외인 분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치료적 판단입니다.

외인 분류는 단순한 행정 코드 선택이 아니라, 손상 감시와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의도 미확인으로 분류된 사례가 누적되면 자해와 사고의 경계에 있는 약물 중독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기므로, 의무기록 작성 단계에서 경위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도 미확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cetaminophen poisoning: contemporary intravenous acetylcysteine regimens and early discharge pathways.일반논문Mehrpour O, Soltani M, Karami-Mohajeri S, Khanamani Falahatipour S. (2025) · DOI: 10.1080/14656566.2025.2610370
  • [2]
    Fomepizole as an Adjunct in Severe Acetaminophen Poisoning: Highlighting Its Use in High-Risk Ingestions.일반논문Ngeve RN. (2026) · DOI: 10.1097/tme.0000000000000632
  • [3]
    Electrochemical evaluation of plant extracts as potential antidotes for acetaminophen poisoning.일반논문Babereh R, Shayani-Jam H, Yaftian MR, Farajmand B, Moeini MH, Moeinifar S. (2026) · DOI: 10.1039/d5an01322d

임상 시나리오

외인 분류 실무 가이드약물 중독에서 의도성 판단이 불가능할 때

외인 분류의 첫 단계는 행위의 의도성경위 확인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의 경우 독성학적 결과가 아니라 복용에 이르게 된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에서 보호자 진술 없음, 경위 확인 불가, 본인 진술 확보 불가 등이 확인되면 의도 미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고는 우발성이, 고의적 자해는 자해 의도가, 가해는 타인 개입이 각각 확인되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세트아미노펜 혈중 농도 218 μg/mL처럼 독성 범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외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자체가 자해 의도를 입증하지 않으며, 협진 결과 기록이 있어야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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