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의무기록에서 환자는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 후
독성 간질환(toxic liver disease)과
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이 발생했고, 의식 저하(altered mental status)를 주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혈중 acetaminophen 농도가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해당하고, 간효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은 약물 중독에 의한 간괴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코딩 원칙에 따르면, 중독 사례는 ‘중독의 주된병태’와 ‘외인(원인) 부호’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 주된병태는
acetaminophen에 의한 중독(poisoning by acetaminophen)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의도적 자해, 불명확한 의도 등)를 부가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은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치료상 사용의 외인’을 부가한다고 했는데,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약물 부작용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 환자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량 복용으로 인한 중독이므로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를 적용할 수 없다. 보기 2번처럼 간질환을 주된병태로 삼으면 중독이라는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되어, 외인에 의한 손상·중독의 코딩 원칙에 어긋난다. 보기 3번은 외인 부호를 주된병태로 부여한다고 했는데,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중독이나 손상의 병태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보기 5번처럼 외인 부호를 부가하지 않는 것은 중독 사례에서 원인 정보를 누락시키는 오류다.
급성 중독 환자의 예후 예측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중독 원인 물질과 노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환자실 입원 위험 평가와 치료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1]. 의무기록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의도적 자해 여부를 확인하여 외인 부호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ognostic factors in acute poisoning with central nervous system xenobiotics: development of a nomogram predicting risk of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일반논문Sharif AF, Kasemy ZA, Alshabibi RA, Almufleh SJ, Abousamak FW, Alfrayan AA, Alshehri M, Alemies RA, Almuhsen AS, AlNasser SN, Al-Mulhim KA. (2023) · DOI: 10.1093/toxres/tfac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