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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환자의 주된병태와 외인 부호의 관계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98 · 여 / 46세 · 응급의학과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7-19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7-07-28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mental status
기타진단Poisoning by acetaminophen / 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 / Acute kidney injury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7/19)
사고 개요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
활력징후BP 96/58 mmHg, PR 104/min, RR 20/min, BT 36.0℃
의식상태기면(drowsy)
초기 진단R/O drug poisoning

검사결과
혈중 농도 (7/19)Acetaminophen 218 μg/mL (독성 범위)
간기능검사AST 3,240, ALT 2,880, Total bilirubin 5.2 mg/dL, INR 2.4
신기능검사BUN 42 mg/dL, Cr 2.6 mg/dL (기저 0.7)

검사기록
복부 초음파 (7/21)간 실질 에코 불균질. 담도 폐색 없음
뇌 CT (7/19)두개내 병변 없음

경과기록
7/19응급실 도착.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 후 N-acetylcysteine 해독요법 시작
7/21간효소 최고치. 독성 간질환(간괴사 동반) 진단
7/22Cr 2.6 → 급성 콩팥손상 진단, 수액요법
7/25간효소 및 Cr 호전. 의식 명료
7/27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7/28퇴원

투약기록
해독제N-acetylcysteine IV (7/19 ~ 7/24)
기타 투약수액, 활성탄
해설
잘못 투여하였거나 과량으로 투여하여 생긴 반응은 중독으로 분류한다. 중독은 중독 부호를 주된병태로 하고 사고·고의적 자해·가해·의도 미확인 가운데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바르게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과 주·부가 관계가 반대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 결절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주어진 의무기록에서 환자는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 후 독성 간질환(toxic liver disease)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이 발생했고, 의식 저하(altered mental status)를 주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혈중 acetaminophen 농도가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해당하고, 간효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은 약물 중독에 의한 간괴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코딩 원칙에 따르면, 중독 사례는 ‘중독의 주된병태’와 ‘외인(원인) 부호’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 주된병태는 acetaminophen에 의한 중독(poisoning by acetaminophen)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의도적 자해, 불명확한 의도 등)를 부가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은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치료상 사용의 외인’을 부가한다고 했는데,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약물 부작용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 환자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량 복용으로 인한 중독이므로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를 적용할 수 없다. 보기 2번처럼 간질환을 주된병태로 삼으면 중독이라는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되어, 외인에 의한 손상·중독의 코딩 원칙에 어긋난다. 보기 3번은 외인 부호를 주된병태로 부여한다고 했는데,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중독이나 손상의 병태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보기 5번처럼 외인 부호를 부가하지 않는 것은 중독 사례에서 원인 정보를 누락시키는 오류다.

급성 중독 환자의 예후 예측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중독 원인 물질과 노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환자실 입원 위험 평가와 치료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 의무기록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의도적 자해 여부를 확인하여 외인 부호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ognostic factors in acute poisoning with central nervous system xenobiotics: development of a nomogram predicting risk of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일반논문Sharif AF, Kasemy ZA, Alshabibi RA, Almufleh SJ, Abousamak FW, Alfrayan AA, Alshehri M, Alemies RA, Almuhsen AS, AlNasser SN, Al-Mulhim KA. (2023) · DOI: 10.1093/toxres/tfac084

임상 시나리오

중독 사례의 주진단 및 외인 부호 부여 원칙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코딩 실무 가이드

중독 사례에서는 중독 병태를 주된병태로 삼고,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반드시 부가한다.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다.

치료상 사용의 외인 부호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약물 부작용에만 적용하므로, 다량 복용으로 인한 중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

의도적 자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등을 통해 경위를 확인하여 외인 부호를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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