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 A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A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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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등 A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A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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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제21조제1항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이며, 이 사유로 취소되면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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