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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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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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품위손상행위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격정지 사유이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와 정지의 사유를 뒤바꾼 오답이 대표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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