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처분 횟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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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처분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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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면허 취소 사유이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도 3회 기준으로 동일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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