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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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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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발급 제한 1년의 대상은 제1항제3호(면허 대여), 제4호(자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처분), 그리고 제5조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 사유로 취소된 경우이다. 정신질환자는 제5조제1호이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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