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처분 시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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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처분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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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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