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부과·징수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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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부과·징수권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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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3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액대별로 부과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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