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실시기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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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실시기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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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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