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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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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명칭 사용 위반,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미등록 개설, 영리 목적의 고객 알선·소개·유인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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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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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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