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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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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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명칭 사용 위반은 제31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30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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