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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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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의 면허 효력정지로 신고하면 회복되고, 품위손상은 제22조제1항의 자격정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정해진다. 두 처분은 근거 항과 성격이 모두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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