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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화상 부위 소독 후 귀가 | 부적절 | 흉부 불편감이 있어 심장 평가 없이 귀가시킬 수 없음 [1][4] |
| 2. 혈당 측정 후 경구 포도당 | 부적절 | 감전 환자의 흉부 불편감을 저혈당으로 단정할 근거 없음 |
| 3. 척추 고정 후 경과 관찰 | 부적절 | 낙상이 동반된 경우 척추 손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 흉부 불편감에 대한 심장 평가가 우선이며 단순 경과 관찰은 위험함 [1] |
| 4. 상처 사진 기록 후 귀가 | 부적절 | 피부 표식이 심부 손상을 가릴 수 있으며, 흉부 증상이 있어 귀가 금기 [1] |
| 5. 심전도 감시와 내상 평가 | 적절 | 흉부 불편감은 급성 심장 문제를 시사하므로 심전도 감시와 내부 손상 평가가 필요함 [1][2][4] |
감전 손상에서 피부 표면의 화상 크기는 심부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전류는 저항이 낮은 신경, 혈관, 근육을 따라 흐르며 응고 괴사를 일으키므로, 작은 입구 화상 뒤에 광범위한 심부 조직 손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환자가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면 전류가 흉부를 통과했거나 심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심전도 감시와 심근 효소 검사를 포함한 내상 평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심전도가 정상이고 의식 소실, 부정맥, 흉통 등의 이상 소견이 없는 저전압 감전 환자라면 장기간 심장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고전압 사고, 의식 소실, 비정상 심전도, 상승된 트로포닌이 있으면 입원 중 리듬 감시가 정당화된다.
감전 후 지연성 심장 부정맥은 접촉 직후가 아니라 수 시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 겉보기에 안정된 환자라도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면 단순 화상 처치나 귀가 조치는 금기이며, 반드시 심장 평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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