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영양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면허는 정해진 교육과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면허를 빌려주면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영양 업무를 맡게 되어 면허 제도 자체가 무너져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국민영양관리법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식단과 위생을 맡으면 이용자의 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빌려준 영양사는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답 분석
① 발급 비용은 대여 금지의 이유가 아니에요. 핵심은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 수행이에요.
② 보수교육 시간은 대여와 관계없어요.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는 별도 의무예요.
④ 근무 지역이 겹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지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이에요.
⑤ 재발급의 어려움은 이유가 아니에요. 대여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예요.
핵심 개념 정리
· 면허 대여·차용·알선 모두 금지
· 대여한 영양사: 면허정지 대상(6개월 이내)
· 대여·차용·알선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영양사 명칭 사용: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정지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면허는 사람에게 붙은 자격"이라고 기억하세요. 종이만 옮겨도 자격은 옮겨지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면허 대여의 처벌 대상(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까지)과 면허정지·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면허 제도의 취지(자격을 갖춘 사람이 업무를 맡게)와 같은 원리로 풀면 돼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